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일부 사례로 전체를 규제하기보다 자발적 로열티제 확산 지원 필요
(왼쪽부터) 김혁용 박사, 김선진 변호사,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 이용기 학회장,
안성만 교수, 한상호 교수, 김은정 교수,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 (사진=프렌차이즈협회 제공)
[기업뉴스TV=홍순억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앞서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 프렌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 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선진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가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은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 개선대책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