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 필요

[기업뉴스TV=홍순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편법적 경영세습을 막고자 2013년부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란 재벌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매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총수지분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발표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214개로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은 GS가 15개로 가장 많고, 전체 사익편취 대상기업 중 80%가 비상장 기업이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총 45개이며 이중 상장사는 9개(20%), 비상장사는 36개(80%)이며, 비상장사의 비중이 80%이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에 비해 공시 등 여러 의무가 적어 대내외 투명성 및 감시가 부족하여 재벌총수 등 오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커 사익편취의 유인이 클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는 GS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CJ 8개, 현대자동차·롯데 5개 등이다.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은 규제대상 기업 모두가 비상장사다.
사익편취 기업현황 자료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총수지분율은 평균 63.3%이며, 특히 한화, 현대자동차가 총수지분율 높았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은 63.3%이다. 세부적으로는 한화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자동차 82.0%, GS 78.7%, LG 77.3%, CJ 72.3%, 롯데 56.0%, 신세계 52.1%, 현대중공업 49.2%, SK 34.4%, 삼성 31.3%순이었다.
사익편취 기업현황 자료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최근 5년간(2017~2021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을 살펴보면, 롯데가 83.2%로 가장 높았고, 한화 64.4%, LG 52.1%, SK 36.6%, 현대중공업 29.5%, 삼성 20.2%, CJ 18.6%, GS 14.0%, 신세계 5.7%, 현대자동차 3.5%순이었다. 그러나 내부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4조5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5,625억원, CJ 3,157억원, GS 2,289억원, LG 2,183억원, 현대중공업 1,184억원, 롯데 1,145억원, 한화 899억원, 신세계 533억원, 현대자동차 236억원 순이다.
사익편취 기업현황 자료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