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도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 취득 인정

[기업뉴스TV=홍순억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을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한 바 있다.
BBQ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가 계약존속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1억 6천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한 bhc가 BBQ측에서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이 프랜차이즈산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