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어업인 참여 의무화 및 특화 금융상품 개발 제안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TF팀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기업뉴스TV=정민수 기자] 수협중앙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익공유 방식을 논의할 민관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장은 박지혜, 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의 발표를 통해 나왔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이었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수용성 확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 방안,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다.
협의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일선 수협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소외시키는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협은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어업인 참여 자금 조달 및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해상풍력 개발 투자를 돕는 전용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장 겸 교육지원부대표는 “어업인은 해상풍력 보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어업 보호 책무’와 해상풍력 특별법에 담긴 어업인 및 수산업 보호 취지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