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뉴스TV=정민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기존에 필수였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다. 이 혁신적인 방안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신청하려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캠코는 자체 업무 시스템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해당 기업의 자격 요건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러한 서류 발급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력의 의미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상호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하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제도’를 운영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임대료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해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471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경감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