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위기대응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기업뉴스TV=정민수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내수 경기 침체, 재난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보증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피해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다. 둘째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이다. 셋째는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다. 신보는 이 외에도 관련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대 조치도 포함된다. 보증 비율을 일반 보증보다 높은 90%로 상향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기업별로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기업들이 최대한 빠르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관세 조치와 글로벌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되찾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