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탁 운영과 외부 전문가 중심 독립 심의기구 구성으로 전문성 및 신뢰 확보
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 여섯번째), 권기철 인권센터장(왼쪽 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기업뉴스TV=정민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17일 공식 개소했다.
이번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상담과 신고 접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신고실’과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독립적 의결기구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구성됐다.
해진공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정인의 권기철 변호사(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센터장으로 위촉했다. 권 센터장은 앞으로 인권센터 전반의 운영을 총괄하며 법률적 판단과 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부터 조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상담신고실을 외부 법무법인에 위탁 운영해 신고자의 익명성과 객관성을 대폭 강화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를 내부 위원의 2배인 6명으로 배치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들은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해진공은 이번 외부 독립 인권센터 개소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전 과정의 전문성 제고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