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정성규 한국라오스교류재단 이사장(왼쪽)과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성현)
[기업뉴스TV=정민수 기자]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한국라오스교류재단과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성현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라오스교류재단의 대(對)라오스 문화 및 경제 교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라오스교류재단은 201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라오스에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를 활발히 보급하며 양국 간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 사업에 매진해 왔다. 특히 재단은 새마을운동 정신에 기반한 경제적 자립 운동과 한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인 새마을금고 모델을 라오스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라오스교류재단이 라오스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시스템, 특히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재단의 업무가 법률적 어려움 없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단의 국제 협력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전문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법조계는 물론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회원 1000여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해 국내 입법정책 및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범위까지 이어진다. 최재웅 변호사는 미국 한인회들의 총연합 단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미국 뉴욕,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의 한인회 및 한인상공회의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에서도 최재웅 변호사의 기여는 두드러진다. 그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공공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보장에 힘써왔다. 또한 서울 관내 다수 경찰서 및 경기 분당, 수원 중부, 충남 아산 경찰서의 고문변호사를 맡아 경찰 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