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해마다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 등의 흉악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인간친화적 AI를 제작하거나 인간친화적 AI기술을 도입하여 경찰의 치안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성(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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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AI시대에 살고 있다. AI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아이콘에 해당하며,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하여 제작된 도구이며, 인간의 뇌(腦)적 구조형태를 모방한 최첨단 슈퍼컴퓨터에 해당한다. 인간의 뇌적 구조형태를 모방한다는 것은 인간에 의한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AI의 기능도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AI는 인간과 유사한 정도의 인지력과 논리력, 추리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AI는 현재 사회문화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는 로봇의 형태로 제작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활보조적 도구로 활용도가 높으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만일 완성형 로봇형태로 제작된다면 전쟁지역에 군인을 대신하여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AI는 위험지역의 탐사와 재난구조, 우주탐사 등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I는 특정분야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인류생활에 문화의 편의성을 비롯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 AI에 의한 범죄 등의 역효과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진화와 발전을 위하여 AI시대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AI사회를 바라보고, 인간친화적 AI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AI시대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설령 AI시대에 인간과 AI가 상호간에 협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AI는 인간생활의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인간생활의 편의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AI를 최대한 활용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업무능력을 발휘하면서 인간의 통제에 충실하고, 인간중심의 사회구조체계에 순응할 수 있는 인간친화적 AI를 제작하고, AI의 기능을 고도화하며, 더 나아가 AI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책임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해마다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 등의 흉악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인간친화적 AI를 제작하거나 인간친화적 AI기술을 도입하여 경찰의 치안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시대의 국가책임은 최소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상하고, 관할 부처에서 실행하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구상을 후속세대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는 AI시대를 맞이하여 적어도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치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만일 치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예산 문제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AI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며, 국가에게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방기(放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시대를 맞이하여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치안산업의 진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 산하에 치안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한 최첨단 AI기술의 개발과 도입, 통제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7. 7. 24. 국민의 힘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매우 획기적이며, AI시대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 산하의 치안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와 기술 연구개발에만 주력하고 있어 치안산업의 진흥을 주도할 수 없다. 적어도 정책연구와 기술 연구개발과 치안산업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치안산업은 실제적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완성품을 제작하는 실물적 경제를 실행하고 주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안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치안산업은 최첨단 미래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서 후속세대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초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기술을 제휴하거나 민간기업에게 위탁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민간기업에 의하여 AI기술이 쉽게 유출되어 각종 신종범죄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시대를 맞이하여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AI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도입, 실행 등은 최소한 국력의 신장과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치안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 산하의 경찰청에서 AI기술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및 육성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경찰청 산하의 치안산업진흥원의 설립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훗날 후속세대들에게 새로운 먹거리산업에 초석을 다진 지혜로운 윤석열 정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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