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서 윤재승 CJ대한통운 O-NE 본부장(왼쪽 두번째)이 택배기사에게 커피와 쿨링패치 등
여름나기 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기업뉴스TV=박현진 기자] CJ대한통운이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의 건강 관리를 위한 '풀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택배업계 최초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한 것에 이어, 여름철 휴가 독려, 작업중지권 보장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온열질환 관리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쿨토시, 쿨링패치 등 혹서기 대응 용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택배 현장으로 관련 물품을 빠르게 발송했으며, 시원한 생수 등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O-NE)본부장을 비롯한 각 지역 사업 담당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커피차 이벤트를 개최하고 냉방 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윤재승 본부장은 전현석 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한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을 독려하고 시원한 음료와 생수, 냉방 용품을 직접 전달했다.
여름나기 용품 전달 외에도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검진 제도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했으며, 검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왔다. 특히 지정된 병원 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검진 기관이 직접 전국 택배터미널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주말·야간 검진까지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여 택배기사들이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작업 안전뿐만 아니라 휴가 독려를 통한 택배기사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정상적인 배송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택배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적용되어 기사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단체협약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및 경조휴가를 제공하며,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 휴무 사용을 적극 독려 중이다. 나아가 설·추석 명절이나 '택배 없는 날'(8월 14~15일) 등 지정된 휴무일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시행한 건강검진 등 여러 제도를 통해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올해는 단체협약 체결로 안전권과 휴식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택배기사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CJ대한통운의 다각적인 지원은 택배업계의 작업 환경 개선을 선도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