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5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행연합회)
[기업뉴스TV=김영빈 기자] 금융산업에 새로운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25년도 임금협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하고, 6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10월 22일 최종 산별교섭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타결은 3.1%의 임금 인상과 금융권 최초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이라는 진일보한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노사 양측은 4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차례의 대표단 교섭, 7차례의 대대표 교섭, 37차례의 임원급 실무 교섭 등 총 49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금융권의 견조한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측의 당초 7.1% 인상 요구보다 낮은 총액임금 3.1%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산업부문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였다.
이번 합의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이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4.5일제와는 별개의 합의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기 퇴근제가 시행되더라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 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 기관은 자체적인 상황에 맞춰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노사위원회 합의사항으로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 준수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존중,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은 정부 정책 및 입법 추이를 고려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신규 채용 확대 노력과 금융산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약속했다. 노사는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뜻을 모았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가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 노사의 산별교섭 타결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과 발전을 모색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