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기업뉴스TV=김영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아래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를 합병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설한 금고구조개선본부를 통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의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여 진행됐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합병된 금고는 우량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되며, 고객의 출자금 및 예·적금은 전액 보호된다. 특히,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합병 등 경영 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