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 제기 8370억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사법적 부담 해소
- 법원,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등 경영 판단 재량권 인정
- 11조 원 규모 미국 테네시 제련소 및 글로벌 신사업 본격 가속화
[기업뉴스TV=유진복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을 상대로 한 8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년여간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 속에서 사법적 리스크를 크게 덜어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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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을 두고 이사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과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윤범 회장 체제는 경영권 방어와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신사업이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입니다.
다만 영풍 측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법적 공방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뚫고 글로벌 소재 리더로 도약하는 고려아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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