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자녀 가구도 보증료 할인! 주금공,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확대
-소상공인 0.1%p·재난가구 0.2%p 할인... 4월 20일부터 보증료 우대 전격 시행
-전세금 반환보증 문턱 낮췄다... 저소득자·미성년 가구 맞춤형 '포용금융' 실천
[기업뉴스TV = 유진복 기자]
내 집 마련과 전세 계약, 보증료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셨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월 20일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료 우대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 피해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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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0.1%포인트, 재난 피해 가구는 0.2%포인트의 개인보증료 할인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양육 가구입니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미성년 1자녀(태아 포함)부터로 대상이 파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03%포인트까지 반환보증료를 우대합니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도 기존보다 강화되어,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20일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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