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할 것”
수협중앙회가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해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습니다.
하위법령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위임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지원단은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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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갈등학회는 어업인 의견의 실질적 반영 창구인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에너지와 공간은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 발굴 및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합니다.
노동진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수협의 역할과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ith AI video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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