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정신청 산정대상약제 협상(사전협의)부터 이용 가능
[아이기업뉴스=정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월 22일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협상 및 이행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 환경에 협상관련 신고 및 자료업로드 기능 등 프로그램(‘의약품 협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 이용 방법은 제약사명의 법인공인인증서로 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제약사에서는 산정대상약제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입력) 및 진행사항 확인(조회)을 할 수 있으며, 업체의 적응 및 플랫폼 안정화시기를 고려하여 기존방식(서류제출)과 병행할 방침으로 희망하는 방식을 제약사가 선택하여 협상 및 이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플랫폼에서는 원본 서류 및 대용량 자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협상 담당자간 소통하는 채널로 개발하였다.
주요 기능은 협상 및 이행관리 중요사항 공지 기능,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을 알림 서비스(SMS) 신청, 이행관리 담당자 관리, 합의서(안) 보기, 협상완료 품목의 이행관리 유형 목록 제공 등이 있다.
공단과 협상경험이 있는 제약사에게는 사용자 매뉴얼을 3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이때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제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 온라인 신고 협상 범위를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협상 관련 자료 제출 창구를 온라인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협상 및 이행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하여 제약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