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배송기사의 선택
편의를 위해 배려 조치한 대행 업무로 인해 벌어진 일
사진 = CJ대한통운 홈페이지
(뉴스랭킹= 송영희 기자) = 지난 8일,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의혹에 대리점주는 산재보험 가입은 배송 기사의 선택 사항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 김원종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신청서 원천무효!!책임자 처벌!”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고 김원종씨를 고용했던 대리점주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산재보험 가입 제외 서류에는 이름과 서명, 동의 여부 모두 택배 기사들이 직접 작성했다”며 “가입은 배송 기사들의 희망 여부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는 고 김원종씨와 3년 동안 대리점 대소사를 상의할 만큼 믿고 의지한 사이였음을 밝히며 김씨의 사망 소식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힘든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진실을 알려 달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리점주는 직원들 간의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내용과 서류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써야 할 부분에 배송 기사들이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되자, 대행업체가 이를 수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이 대필 의혹으로 번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 작성시 배송기사들의 작성 오류 부분을 대행업체가 수정해 접수하면서 나타난 실수일 뿐 대필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류의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배송기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배려조치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조사관에게도 전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산재보험 비가입 권유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재 보험 가입은 배송 기사의 선택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가입을 원하는 배송 기사에게는 가입을 해주기로 했으며 돈 몇 푼 아끼자고 비가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대리점 배송기사 12명 중 3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에도 대리점주는“매일 다른 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며 “김씨의 배송량은 다른 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주는 “고인의 사망이 안타깝지만,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고 김원종씨 유가족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임원진 면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했으며 CJ대한통운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