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G마켓 등에서도 유명가전제품 유인판매 ‘사기피해주의’
[뉴스랭킹 = 송영희 기자] 최근 이베이코리아의 옥션을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의 직거래 사기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옥션은 지난달 10일 최근 판매자와의 직거래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구매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 정보와 경위, 직거래 유도가 확인되는 문자내용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 신고해 달라는 공지사항을 게재한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직거래 사기 방법은 오픈마켓에서 유명가전을 최저가로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서 개별몰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다.
피해자 A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A는 “오픈마켓에서의 결제 건 취소 후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배송도 되지 않아 알아보니 오픈마켓의 판매자,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상이하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의 직거래 사기 방법은 전통적 사기방식이나 SNS를 이용해 채팅창에 오픈마켓 로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어 신종수법으로 보인다.
또, 사이트 도메인과 업체명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운영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워 싼 가격에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쇼핑몰은 피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당부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이하 상거래센터)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이며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2,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이후 접수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Q&A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가능성,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