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자인 KT&G, 장점마을 피해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 해야 한다
[뉴스랭킹 = 송영희 기자]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KT&G의 연초박 재활용으로 인한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배경이다.
이번 연초박 재활용 피해에 대한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주민 건강조사결과,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주민 99명 중 22명(23건, 국립암센터 등록기준)에게 암이 발생했다.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당초 주민들은 31명의 암 발생을 주장했으나, 2001년 이전 암발생자 3명, 양성종양 등(D코드 부여자) 2명, 자료 미제출 4명을 제외하고 총 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더 많은 발병자 및 사망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의 계산과 다른 이유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으로 보인다.
장점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약 2~25배 범위를 보였다.
연구진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노출평가와 주민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 강화
연초박을 비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11일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내년 8월 12일 시행한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최소화
정부는 비료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을 지난해 11월26일 개정하고 지난 5월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개정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 및 시행예정에 있는데도 장점마을 암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KT&G는 아직 장점마을 피해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중심을 배제하고 주변만 겉도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공헌활동이 KT&G에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