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 면세점 입점 인테리어 지원 등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관련 내부통제 필요
[뉴스랭킹 = 송영희 기자] 지난해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달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화생명의 신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승인이 불가능해진다.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면 현재 60여 개 금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순차적으로 금융사들에게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해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한화생명이 이번 기관경고로 인해 마이데이터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앞으로의 사업실적도 영향을 받게 되어 미래사업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개인정보에 기반한 통합계좌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금융업계 구조조정에 가까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6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에 경영유의 및 개선 요구를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관련 내부통제 필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필요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필요 ▲IT 외부주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 불합리(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난 1월30일에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위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015년 2월13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1건의 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특히 다음달 20일 ‘17차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한화생명 종합검사 제재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한화생명이 신사업을 위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최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사업과 관련,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었으며 한화63시티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입점 업체 인테리어 지원이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잠정공시를 통해 한화생명은 연결 기준 매출은 5조5천3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7% 감소한 반면, 순익은 788억원으로 20.28%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7조1,37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했으며 이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기업보험 시장 확대에 기인한다.
또, 퇴직연금과 변액상품 등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도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며 5조4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수치이다.
지급여력(RBC) 비율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9.7%p 높은 261%로 향상됐다.
순익 흑자전환과 금융감독원 제재라는 희비가 엇갈린 상황에서 한화생명이 지속가능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구태를 벗고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