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받아
[뉴스랭킹 = 송영희 기자]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아 생명보험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전을 치를 것으로 예측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사의 윤리경영이 신사업 진출의 필수적인 요건이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금감원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으로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으면 일년간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4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을 '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또 한화생명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수위로 징계하기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일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업계의 앞으로의 시장 구도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4일까지 63개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마이데이터 허가는 1차(20개), 2차(20개) 등 차수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 하고자 했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 시간 및 인력 등 현실적인 심사처리 한계, 법상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 방식을 변경해 기존업체들을 모두 함께 심사(약 40개)해, 내년 초에 허가심사를 동시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업체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법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업체들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심사준비에 착수해 9~10월중에 정식허가 접수를 받도록 한다.
또,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신규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시작 전까지 허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화생명이 이번에 다른 경쟁사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발주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금융사의 사업성은 수익성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성에서 윤리경영이 필수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실적관리를 위해 윤리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