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대출로 녹색금융 멍 들어...담보대출 위해 농지 구입 의혹 제기
[뉴스랭킹 = 송영희 기자] 농협은행이 최근 투기거래로 물의를 빚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과 관련 농협은행의 녹색금융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배경에는 직장인대출상품의 적격요건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고소득 재직자를 선호하고 있어 대출상환의 안전성이 농지의 본래목적을 투구하는 농지구입을 통해 농촌 및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대의명분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은 지난달 22일 ‘NH직장인대출V’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NH직장인대출V’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지정기업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재직자 중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은행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상품과 이벤트를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디지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대출 자격 요건이 농협은행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농촌에서 연소득 3천만 원 이상의 농업인 및 농촌 거주자는 드물다. 국내 농업인 중 1%도 되지 않는 선도농가도 이러한 연소득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 농업인 및 농촌 거주자를 배제하는 대출상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대출상품의 자격요건으로 볼 때 이러한 대출상품은 농협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은행에서 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그 목적을 지키기 못한다면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데도 농협은행은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잊은 채 시증은행과의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속도조절 차원에서 일부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고 나섰다.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 증가세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신용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협은행의 대출정책이 시중은행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직원 대출로 땅 투기 연루 의혹 제기
한편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LH 직원 9명이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에서 43억원 규모의 큰 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농협은행이 LH 땅투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공동명의 등을 통해 대거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토지 매입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정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농협은행의 대출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두 배에 가까운 대출한도 역시 고소득 소비자를 선호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농협은행은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역 농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부실 또는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농지 구입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담보대출을 위한 농지 구입이라는 점에서 편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지를 구입하는 매입자가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농협은행의 위상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