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해 신고제도 알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28일 경기도 화성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 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 제도를 알리고,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추진됐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됩니다.
지난 6월 2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현장 관계자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 방법과
주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with AI video 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