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가 재창업한 기업 추천 및 특례보증 지원 협력체계 마련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with AI video 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