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추심 피해자 위해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정부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합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때 폭행 및 협박이 있거나,
채무 사실에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공,
불공정한 행위 등으로 채무자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상담자에게 문자나 톡으로 채무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전송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에 대한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을 한차례 받았지만 피해가 계속되는 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법률에 취약한 서민 계층을 위해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 활성화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불법대부,추심에 대응해 연 4000여 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뉴스TV 홍순억입니다.